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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진 : 乙巳年 庚辰月 癸卯日 [양력] 2025년 04월 04일 [음력] 2025년 03월 07일     

이름풀이
셀프작명
출생신고
개명절차
결혼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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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택일
부동산택일
창업택일
계약택일

개명을 하기 위해서 관할법원에 제출하게되는 개명신청서, 자료, 첨부서류, 신고장소등 필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1. 개명이란

모든 사람은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하여 이름을 갖고 있으며, 이름은 통상 출생신고(出生申告)에 의하여 호적(戶籍)에 등재(登載)됩니다. 이렇게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다시 등재하는 것을 개명(改名)이라고 하며,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그대로 두고 사실상 이름을 달리 지어서 호칭하는 것(예명 가명 별호 등)은 법률상 의미의 개명(改名)은 아닙니다.

사회생활의 과정에서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지만 이러한 개명을 개개인의 자유에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습니다. 만일에 마음대로 자기의 이름을 고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을 바탕으로 이미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명은 사회질서와 안정의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개인적 편의를 적절히 조화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현행 호적법(戶籍法)에서는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에 있는 친족에 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신고의무자 중 후 순위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선 순위자가 신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서에(출생신고서) 부기하여야 합니다.


2. 개명 허가 신청의 절차

가. 관할법원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원 호적 사무관할 구역표 참조)

나. 개명허가 신청인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가 하여야 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나,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개명허가 신청서
개명허가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본적ㆍ주소ㆍ성명ㆍ출생연월일,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신청의 연월일,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신청의 취지는 "○○시 ○○동 ○○번지 호주 ○○○호적 중 사건본인 △△△의 이름 「△ △」를 「□ □」으로 개명함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의 형식으로 기재하고, 신청원인 사실은 개명 신청을 하게된 이유를 간결하고 조리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건 본인의 이름이 호적상 「동개」로 되어 있는데 학교의 친구들이나 주위사람들로부터 「똥개」로 놀림을 당하여 본 개명허가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 한 예가 됩니다.

개명허가 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현재 1,000원)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부 결정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으로 그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개명허가신청 사유와 개명허가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소명자료 등을 심사한 후 결정하게 되며, 그 불허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抗告)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라. 소명자료
개명허가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신청인 적격, 법원의 관할 등을 소명하기 위하여 호적등ㆍ초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명허가신청 원인사실을 소명할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개명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통상 첨부하는 소명자료로는 인우인보증서(보증인의 주민등록등ㆍ초본 첨부), 족보사본, 종친회장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 서신 등이 있습니다.


3. 개명 신고 절차

가. 신고의무자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하여야 합니다. 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 개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개명신고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나. 신고장소
개명신고는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소지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합니다.

다. 신고기간
개명신고는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첨부서류
"개명신고서"에는 법원의 개명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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